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원래 5% 이며,
차량가액 2000만원의 차량구입 시,
5%인 1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고,
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인 30만원이 추가된다.
여기에 부가세가 10% 추가되기에... 13만원이 추가되어,
2000만원의 차량 구입시 개소세로 인한 추가금액은 143만원이다.
즉, 차량가액 2000만원의 최종구매가는 2343만원이다. (2000 + 부가세 200 + 143만원)
한시적으로 개소세의 70% 인하를 시행했는데, 2020년 6월로 종료가 됐다.
70% 인하된 차량가격은
차량가액 2000만원시, 30만원, 교육세 9만원, 부가세 3만9천원이 추가된다.
즉, 차량가액 2000만원의 (개소세 70%할인된) 최종구매가는 2242.9만원이다. 약 100만원 정도 할인된다.
단, 개소세의 최대할인 한도는 100만원이다. (이전 5% 일때 개소세 대비해서 할인 금액이다)
여기세 교육세, 부가세까지 줄어들게 되어, 최종 판매가는 143만원 한도로 할인된다.
즉, 29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살때 143만원이 할인되며, 더 높은 가격의 차를 구입해도 여전히 143만원 한도까지만 할인이된다.
2020년 하반기에는 30% 할인으로 변경이 된다.
차량가액 2000만원시, 70만원, 교육세 21만원, 부가세 9만1천원이 추가된다.
즉, 차량가액 2000만원의 (개소세 70%할인된) 최종구매가는 2300.1만원이다. 약 42만9천원 정도 할인된다.
단, 최대한도 100만원(전체 143만원)은 없어져서, 7000만원 이상의 차를 구입할때는 더 이득이다.
2021년 상반기에는 30% 할인은 유지하되, 최대한대 100만원(전체 143만원) 규칙이 새로 생겼다.
즉, 6500만원 차량의 경우는 2020년이나 2021년 이나 할인액이 동일하지만,
7000만원 일 경우에는, 약 7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.
첨부된 엑셀 파일을 받아서, 실제 차량가액을 입력하면, 정확한 계산결과를 볼 수 있다.
위에는 70%할인일때, 가운데는 30% 할인일때, 아래는 30%할인(한도 100) 일때의 비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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